유동수의원,증권거래세 폐지법안등 대표발의
2020-06-24 11:49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세 전환등이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사진)은 23일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의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오늘날에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보다 세수확보와 징수의 편의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폐지, 복잡한 과세체계의 정비, 손실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점 해소 등과 같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11월에 출범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 최운열)에서도 위와 같은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 대표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현행 증권거래세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 진행경과들을 바탕으로 제20대 국회 당시 최운열 전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는 부동산 과세체계에 비해 금융상품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만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종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 동종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 모두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는 반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장기투자시 결집효과와 누진과세로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왔다.
이러한 현행 금융투자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장이 국민자산의 증대와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들의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들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5년에 전면 폐지토록 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손실과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의 허용 등으로 일시적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임에 따라 국민자산의 증대, 기업활력의 제고 등으로 폐지된 증권거래세 세수 이상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가 걷힐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금번 금융투자과세체계 개선법안들은 자본시장으로의 투자유인을 확대하여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가계자산의 부동산 중심,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를 재조정하여 ‘자본의 고령화’를 방지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