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업체 청탁 뒷돈' 혐의 송영길 의원 친형...1심 집행유예

2020-06-24 09:45

송영길(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송하성(66) 전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전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의 추징금을 병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모(6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교수와 최씨는 2012년 11월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석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대표 유모 씨에게서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자신의 대학동기이자 평소 친분이 있던 유 의원을 최씨에게 소개해줬고, 최씨는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유씨를 송 교수에게 소개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았다.

이후 송 교수와 최씨는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있던 유 의원과 유씨 등과 식사 자리를 마련해 유씨가 석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라고 유 의원에게 청탁한 뒤 그 대가로 3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교수와 최씨는 유씨가 진술을 뒤집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유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송 교수와 최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두 사람이 '변호사법 제 1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과의 자리를 주선한 이후 최씨가 유씨에게 돈을 요구해 송금받은 점, 송 교수와 최씨가 아직 원리금을 갚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3천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공사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송 교수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과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2년 무소속으로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고,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도전했다가 중도 사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