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완 리스크 대비하자] ② 기후변화 대응 탄소세·배출권 거래제 최선일까

2020-06-23 08:00
탄소세·배출권거래제 취지와 다른 부작용 고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패트리샤 에스피노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 셀윈 하트 유엔사무총장 특별자문관과의 회담에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라남도 나주의 특산물인 배가 강원도 양양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수확됐다. 복숭아도 경기도 파주에서 재배되고, 전라북도 김제에서는 제주 한라봉을 수확하게 됐다.

이 모두가 기후변화의 징후로 판단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최근 들어 본격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국제사회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에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가 있다. 다만, 이 역시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효과가 클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됐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 배출허용량을 정부로부터 할당받아 해당 기준 안에서 감축하되, 초과 배출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제도대로 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배출권을 구매한 기업의 환경오염을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자금을 갖춘 기업이 오염배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로 허용해준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와 함께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이다.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업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탄소세 부과는 국민의 반발을 삭기도 한다.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가 바로 탄소세 인상을 반대한 시위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이 시위로 탄소세 인상안을 철회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 같은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애초 취지와 달리, 부작용도 뒤따르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앞서 사회적인 수요나 상황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