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완 리스크 대비하자] ② 기후변화 대응 탄소세·배출권 거래제 최선일까
2020-06-23 08:00
탄소세·배출권거래제 취지와 다른 부작용 고려
전라남도 나주의 특산물인 배가 강원도 양양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수확됐다. 복숭아도 경기도 파주에서 재배되고, 전라북도 김제에서는 제주 한라봉을 수확하게 됐다.
이 모두가 기후변화의 징후로 판단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최근 들어 본격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국제사회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에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가 있다. 다만, 이 역시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효과가 클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됐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 배출허용량을 정부로부터 할당받아 해당 기준 안에서 감축하되, 초과 배출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제도대로 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배출권을 구매한 기업의 환경오염을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자금을 갖춘 기업이 오염배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로 허용해준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와 함께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이다.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업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탄소세 부과는 국민의 반발을 삭기도 한다.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가 바로 탄소세 인상을 반대한 시위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이 시위로 탄소세 인상안을 철회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 같은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애초 취지와 달리, 부작용도 뒤따르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앞서 사회적인 수요나 상황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