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원일몰제로 위기 처한 '이기대 공원' 살리기 나서
2020-06-22 09:36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추진...민간 개발 제한
부산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면 변경한다.
이기대공원은 대부분 임야로 돼 있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로 지정돼 자연녹지와는 달리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 그러나 농림어업인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이기대공원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는 예산 부족 등으로 매수가 어려워 내달 1일, 공원일몰제가 도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일대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이 지역 전체 총 190만㎡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인 생태명소로서 이기대공원을 지켜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24일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남구청장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산도시계획아고라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시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와 부산광역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