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유동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보증연계 투자방식 다양화

2020-06-20 00:00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직된 보증연계 투자방식을 확대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증연계 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은 보증연계 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은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공동투자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재 제도하에서는 이미 상장을 마쳤거나 상장을 목전에 둔 기업들만 보증연계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가치의 변동 폭이 커진 상황인 만큼 '될성부른 떡잎'에 대한 조기 지원과 투자가 우리 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유 의원은 기존의 보증연계 투자방식과 함께 다양한 투자방식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투자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증연계 투자 방식의 유연화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대한민국 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