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철도공사, 성과급 못받는다(종합)
2020-06-19 16:40
우체국물류지원단, 평가등급 'E'로 최하위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공공기관 17곳이 '미흡(D)' 또는 '미흡 이하(E)'의 낙제점을 받았다.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몇년 동안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와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중시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윤리경영과 관련한 일탈·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페널티를 줬다"고 강조했다.
2019년도 경영평가는 일자리, 균등한 기회·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평가기조를 유지했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평가의 배점을 기존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확대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 분야도 평가했다.
그 결과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미흡(D)' 16곳과 '아주 미흡(E)' 1곳 등 모두 17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D등급 이하를 받으면 기관장이 경고를 받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이 밖에 △우수(A)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등이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곳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임원의 비위 등 일탈행위, 정부 지침 위반이 적발됐다. E등급은 원래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기관장이 해임된 상태다.
철도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D등급을 받았으며,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지난 4월 정부 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받기 위해 고객인 척 만족도 조사에 끼어들어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확인된 바 있다.
미흡등급 이하 17개 기관 중 재임기관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취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법령상의 귀책사유가 존재해 안전지표 최하등급으로 조치됐다.
62곳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에선 '우수(A)'가 11곳(17.7%), '양호(B)' 29곳(46.8%), '보통(C)' 16곳(25.8%), '미흡(D)'이 6곳(9.7%) 등이었다.
정부는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평가 결과가 나빴다면 성과급을 덜 받게 된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 등 모든 임원의 성과급을 10%(금융형 기관은 15%)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경영·고용 위기에 처한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이 보기에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 직장"이라며 "국민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려 고통 분담과 함께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공운위에서 확정한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