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다…"투기수요 차단"
2020-06-17 14:50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 지정
17일 시는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포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정안은 18일 공고 후 23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23일부터 2021년6월22일까지다.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의 입지, 규모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