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2020-06-17 10:47
이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해야 하는 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에게 진료비와 보상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아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마친 노동자다.
편의점과 주유소 등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건설노동자와 행사·가사도우미 등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택배·대리·퀵기사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가전제품설치수리기사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이며, 4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영주권자·이민권자여야 한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진료비 3만원(코로나19 증상에 따른 검사는 무료)과 보상비 20만원 등 23만원이다.
신청은 12월 11일까지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되며,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증), 고용형태 증빙서류, 자가격리 이행·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을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청서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할 예정이며, 수령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관내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