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마케팅’ 스타벅스 검찰 고발…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
2020-06-17 09:34
서민민생대책위 “스타벅스, 코로나19 위험 무시한채 경품행사”
스타벅스코리아가 검찰 고발을 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는 와중에 과도한 경품 행사를 진행해 방역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무시한 채 과도한 경품 지급 행사를 벌인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스타벅스코리아 법인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수칙을 발동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과다 경품 행사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커피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17일 “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