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창녕 아동 학대’ 사건에 “아이 만나 보듬는 조치 취하라”

2020-06-16 15:01
靑참모진에 ‘어린이 보호 시스템’ 구축 지시
靑사회수석 “교육·여성가족 비서관 보낼 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창녕의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아이를 만나 보듬어주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전날(15일) ‘그토록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아이가 위기인 줄 몰랐다’고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학대 받는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아이의 상태를 파악해 면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아이의 교육과 돌봄 문제가 시급한 만큼 박경미 교육비서관과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을 현지로 보낼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충남 천안 어린이 학대 사망 사건에도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정상적 상황에선 학교와 당국이 어린이 무단결석 등 사태가 있을 때 수시로 상황을 체크해 위기아동을 관리한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원격수업을 하는 동안 상황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는 이날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계부에 대한 전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