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록 주소 한꺼번에 변경 서비스 사라진다
2020-06-17 05:00
8월5일부터 관련 개정법 시행으로 종료
금융사서 일일이 바꾸거나 민간업체 이용
불편·혼란 초래…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금융사서 일일이 바꾸거나 민간업체 이용
불편·혼란 초래…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이사 등에 따른 주소 변경 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8월 종료된다.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민간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고객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금융 주소 한 번에’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고객이 선택한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고객들은 이사나 이직 등으로 인한 주소 변경 시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었다.
이 업무는 한국신용정보원이 2017년부터 맡고 있다. 신용정보법 25조에 따르면 신정원은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정원은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출범해 금융기관 전체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그러나 지난해 추혜선 전 국회의원이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를 신정원 업무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전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해당 업무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정원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부여”라며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에 해당 서비스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객들은 다시 예전처럼 일일이 금융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한 중소기업이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업체에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업체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금융사 등 제휴사에 통보해 고객DB 주소를 변경하게 하고,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는 민간 업체의 경우 신정원처럼 모든 금융 업권과 연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객이 민간 업체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일부 금융사는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8월부터 금융주소 변경 서비스가 중단된다”며 “해당 업무가 민간 업체로 제대로 이관되지 않으면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