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0.05%p 인하

2020-06-16 10:57
연 0.2~0.25% 적용…11년 이상 가입시 0.15%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신한금융투자는 16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수수료를 국내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RP 계좌 수수료를 0.05%포인트 낮춰 기본 수수료율은 연 0.2%(적림금 1억5000만원 초과)~0.25%(적립금 1억5000만원 이하)로 적용한다.

또 장기 가입고객에 대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하기로 했다. IRP 계약기간 2년차 이후부터 기본수수료에서 20%를 할인하며 11년차 이후부터는 25%를 할인해준다. 적립금이 1억5000만원을 넘는 가입자가 11년 이상 가입할 경우 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연 0.15%의 수수료로 IRP를 운용할 수 있다.

신구인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부장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실적 배당 상품 제공을 통해 IRP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언택트(Untact·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