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첫 재판…법원 “'2차 피해' 우려로 증거 조사 방식 고민”
2020-06-11 16:33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24)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증거조사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조씨 등 일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증거 조사 방식을 찾기 위한 재판부의 고민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 등 영상 증거를 쓰려면 재생·청취·시청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법정이 아닌 판사실 등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할 때 구속 피고인에 교도관, 검사 등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 방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민을 잘 짚어는 주셨으나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결국 법정에서 조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며 “당사자 외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지만, 피고인도 퇴정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법리를 검토해보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 법정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변호인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해 드리기 어려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방식과 관련해서도 “화상 증언 방식도 생각해 봤는데, 결국 이 방식도 피해자가 화상증언실에서 증언을 하다 보면 얼굴이 다 보이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읽어보고 최대한 도와드릴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 25명 가운데 8명은 아동·청소년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의 절차 중 검찰이 공소요지를 진술하는 과정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조주빈의 변호인은 강제추행·강요·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군(16)의 변호인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되, 불법 영상물을 배포한 것은 조주빈이 먼저 배포한 이후이고 영리 목적도 크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공범 강모씨(24) 측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분담한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다음으로 미뤘다. 25일 열릴 다음공판에서는 다른 피해자 2명의 증인신문을 진행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조씨 측 변호인은 논란이 됐던 반성문 제출에 대해서 "진짜 반성하고 있어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