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단체 옥죄는 통일부…"교류협력법 위반 외 추가 혐의도 검토

2020-06-11 12:10
고발 사유 준비 완료되면 주중 고발장 제출될 듯
해양폐기물관리·항공안전법 등 적용 검토 중인듯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에 대한 법적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고발 이외 다른 혐의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류협력법 위반 관련 고발 시점에 대해선 이번 주 중 고발장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들(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단체에 대한 고발과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고발을 위한) 사유가 준비 완료되면 이번 주 중 (고발장 제출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검토 사항들이 있어 절차가 진행 중으로, (검토 후 고발장 제출을) 완료하면 다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법’ 이외 추가 위반 사례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류협력법 이외 다른 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추가 적용을 검토하는 법은 해양폐기물관리법, 항공안전법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물품들이 북한에 도달하지 못해 해양 쓰레기로 남측 해역에 쌓이는 것을 법에 적용해 위반사항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다.

드론(무인기),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을 살포한 단체에 대해선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항공안전법 122조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하고 무게가 12kg 이상인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 또는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대북전선 살포가 이뤄진 휴전선 인근의 접경지역은 대부분 군사지역인 비행제한공역이다.

전날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교류협력법 위반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는 무리한 유권해석이라는 지적이 등장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협력법상 나오는 조항들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유권해석 권한이 있다”며 “사전변경을 이유로 전단도 교류협력법상 규율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