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컨설팅 서비스 실시
2020-06-11 09:51
6월18일까지 37개소 대상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수질검사, 컨설팅 실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고대상으로 추가되는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하여 이용하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 자체 전수조사 결과 신규로 확대되는 민간시설은 112개소이며, 이 중 컨설팅서비스를 신청한 37개소를 대상으로 6월 18일까지 실시한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수경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절기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시 신체접촉과 흡입 등으로 수인성 전염병, 피부병 등에 노출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큰 만큼 수경시설 설치ㆍ운영기관에서도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고, 시민여러분들도 이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