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일반식품…식약처, ‘크릴오일의 배신’ 재발 막는다

2020-06-10 15:43
건강식품으로 오인·혼동 예방

9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서 시중에서 판매 중인 부적합 크릴 오일 제품이 공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12개 크릴 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인 핵산, 초산에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하고 전량 회수·폐기하는 한편 제조·수입·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9일 홈쇼핑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크릴오일 12개 제품을 전량 회수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제품들에서 특정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만큼 검출됐거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크릴오일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면서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크릴오일 제품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혈관에 낀 기름때를 제거하고 내장지방을 줄인다며 선전한 허위·과장 광고 829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 같은 일을 막고자 지난해 말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을 세워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식약처는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에 표시토록하는 내용을 더했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 취지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식약처는 식품산업은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를 밝혔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도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에 나섰습니다.

또 표시한 기능성분 함량은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되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만큼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