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한달 이상 앞당겨 10일부터 지급 시작
2020-06-10 13:20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184만 가구에 대해 지난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184만 가구 중 149만 가구는 심사를 조기에 완료해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107만 가구에 4829억원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5만원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도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과 1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7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지급한 107만 가구 중 단독가구가 66만 가구(6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홑벌이 가구가 37만 가구(34.6%), 맞벌이가구가 4만 가구(3.7%)로 나타났다.
일용근로 가구는 62만 가구(57.9%), 상용근로 가구는 45만가구(42.1%)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한국은행 및 시중 금융기관과 협력해 개발한 '장려금 지급시스템'을 활용해 지급기한을 단축했다. 과거 1일 지급 가능 건수는 60만건이었으나 새로운 지급시스템으로는 1일 500만건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사가 완료된 107만 가구에 하루 만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올해부터 반기지급은 상·하반기에 각각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우선 지급하고, 정산 시 확정된 장려금과 비교해 추가 지급한다.
상·하반기 받은 장려금이 연근 장려금 산정액보다 커 과다수급이 발생하더라도 금액을 바로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자녀 장려금 또는 5년에 걸쳐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