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세수확보 위한 세무조사 있을 수 없는 일"

2020-06-09 14:40
중기중앙회와 간담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적극적 세정 지원 약속

김현준 국세청장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급감, 매출 감소로 서민경제의 중심 축인 중소기업이 '힘든 고비(death valley)'를 지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도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에서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러 기업인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으로 극히 일부분인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하는 등 총 564만건, 21조4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해 연구·개발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한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사진=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