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방역위반 고의성 있으면 구상권 청구”

2020-06-09 12:29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방해나 방역수칙 위반 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대해 보건당국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상권 행사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 반장은 “구상권은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인 조사 결과가 중요하다”라면서 “그 위반의 정도를 현장의 지자체들이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역학조사나 추가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지연된 정보의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고의적이었는지,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의 과오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구상권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고,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