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 피한 삼성...검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2020-06-09 04:42
법원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부의심의위 11일 개최…삼성·검찰 수사심의위 준비할 듯
부의심의위 11일 개최…삼성·검찰 수사심의위 준비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은 한숨을 돌렸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이후 2년 4개월 만의 재구속 위기를 피했다.
다만 검찰의 영장 재청구나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삼성으로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나 검찰의 증거 확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삼성 측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만큼 곧바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날 공개한 증거 외에 다른 중요한 증거도 필요하다. 이에 검찰 측에서도 수사심의위 경과를 보면서 숨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삼성의 수사심의위 신청에도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일정을 강행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도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를 준비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검찰수사심의위를 하기 위한 전(前) 단계인 '부의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삼성과 검찰 측은 각각 서면으로 30쪽 이하의 의견서를 부의심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의심의위는 검찰과 삼성 측의 구두 변론을 듣지 않고,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다. 15명 이상의 검찰시민위원 중 10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삼성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영장 재청구나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삼성으로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나 검찰의 증거 확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삼성 측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만큼 곧바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날 공개한 증거 외에 다른 중요한 증거도 필요하다. 이에 검찰 측에서도 수사심의위 경과를 보면서 숨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삼성의 수사심의위 신청에도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일정을 강행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도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를 준비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검찰수사심의위를 하기 위한 전(前) 단계인 '부의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삼성과 검찰 측은 각각 서면으로 30쪽 이하의 의견서를 부의심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의심의위는 검찰과 삼성 측의 구두 변론을 듣지 않고,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다. 15명 이상의 검찰시민위원 중 10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삼성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