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 '성큼'…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2020-06-08 11:00
10일부터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10월8일 시행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