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원제약 과장광고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 있다"
2020-06-05 10:17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제품의 허위·과장광고로 부당이득을 취한 대원제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기적 부당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등록을 승인이라고 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만일 부당이득을 위한 목적성이 뚜렷하게 드러날 경우 이는 사기적 부당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주식을 매입했거나, 주가가 오른 뒤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행위가 명확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실제 있는지 이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별종목에 대해 사기냐 아니냐 말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사기적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3월 유산균 제품 ‘장대원’을 일반의약품(OTC)으로 등록하고, 국내에서는 ‘FDA 승인’이라는 허위 표시로 광고 및 마케팅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대원제약은 국내에서 2년간 5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이 운영하는 데일리메드는 최근 장대원 4종에 대해 “안전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FDA에 나타나지 않은 데다, FDA에서 승인된 명칭도 아니다”라고 주의 문구를 사이트 내 장대원 소개 페이지에 첨부했다. 데일리메드는 미국 내 시판되는 약물에 대한 FDA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다.
대원제약은 일반의약품(OTC)의 FDA 등록은 임상실험 등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등록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등록을 마친 뒤 2019년 3월 온·오프라인에서 ‘FDA 승인’ 제품이라며 마케팅을 전개했다. 이는 명백한 오기로 허위·과장광고인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벌을 위해서는 허위 광고가 현재진행형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등록을 승인으로 표시한 것은 건기식 심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식약처는 위법성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