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성폭행한 연합동아리 대표 대학생, 2심서 '집행유예'

2020-06-04 16:11
법원, "깊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합의한 사정 고려"

대학교 연합동아리에서 여성회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4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많이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겠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학 연합동아리 대표인 장 씨는 지난해 12월 여러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신입 부원 면접과 뒤풀이를 마친 뒤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다음 날 아침 장 씨는 서울 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아리 부원 A 씨를 성폭행하고 다른 부원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자 목을 조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