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상태' 싸이월드 행정처분 두고 고심빠진 과기정통부

2020-06-04 16:20
사업자 폐업처리는 됐지만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은 유지 상태
웹사이트만 열어놓은 상황...개인정보보호 여부 확인 어려울듯

'좀비상태'로 방치된 싸이월드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심에 빠졌다. 사업자 등록상 폐업신고가 이뤄지고 서비스 접속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정작 전제완 싸이월드 사장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싸이월드 직원 대부분이 퇴사해 마땅한 행정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4일 IT업계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전제완 사장은 과기정통부에 서비스 폐지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으로 싸이월드가 국세청에 폐업자로 등록됐지만, 부가통신사업자로서는 그대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싸이월드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달 26일 싸이월드가 국세청에서 사업자 폐업 처리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자들 사이에선 업로드한 사진, 영상과 같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정보통신망법 29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을 폐업하면 이용자 개인정보를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싸이월드 측은 사업 종료 공지는커녕 개인정보 파기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과기정통부도 싸이월드에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당장 어떤 조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싸이월드는 폐업한 것도, 안한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이다.

싸이월드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상으론 폐업한 게 맞지만, 과기정통부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폐업 신고가 따로 접수되지 않았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이트를 폐지하려면 15일 전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것은 아직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싸이월드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사업자 폐업신고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사업자로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영리행위를 못 한다는 의미"라며 "부가통신사업자 상 폐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해산 신청이 없다면 회사 이름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빈사상태의 기업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과기정통부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싸이월드가 서비스 종료 의사를 밝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싸이월드가 과기정통부에 부가통신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서비스 폐지 사실을 알려와야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인정보가 제대로 파기됐는지 등을 이때부터 확인할 수 있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과장은 "전제완 싸이월드 사장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계속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사업자가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서비스가 진짜 종료된 것이 맞는지가 행정조치의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빈사상태'인 싸이월드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IT업계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서버와 웹사이트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마 과장은 "과기정통부는 싸이월드 본사를 방문하고, 회사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사업자의 사업권을 보호하는 양쪽 사이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