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2020-06-04 10:08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일제 정비
시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학원가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안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시는 최근 개발한 군포시 통합도시브랜드가 시정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 브랜드를 활용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으로 교체했다.
이 표지판은 어린이(학생), 시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식품판매업소(문방구, 분식점 등)가 밀집된 지역이나 통학로와 가까운 학교 벽면에 부착됐다.
시는 표지판을 전담관리원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훼손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거쳐 무신고 식품업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금지색소 사용제품 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한편 시 위생과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시행해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아동친화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