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P2P업체 예의 주시”

2020-06-04 09:31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행을 전후로 P2P업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사기‧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P2P대출 잔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2조4000억원) 이후 소폭 감소했다.

30일 이상 연체율은 16.6% 수준으로 2017년 이후 상승 추세다. 지난해 말(11.4%)이후 5.2%포인트 올랐다.

금융당국은 P2P투자 시에는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또 일반투자자들이 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

높은 수익률‧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최고금리인 연 24%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기존 P2P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연하는 업체는 온투업법을 회피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는 8월 온투법 시행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해 정식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