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체감하는 복지실현 한 발 더 성큼
2020-06-03 10:43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도 및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상호 보완·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지도·감독 등의 조항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