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국회의장 직속 별도 기구 이관..."원 구성이 관건"

2020-06-03 11:39
민주당 "체계·자구심사권 국회의장 직속 별도 기구로 이관"
여 "법사위원장·법사위 기능분리" vs 야 "절대 안 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가로 막으면 사실상 본회의 상정이 가로막힌다. 법사위는 단원제인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양당제에만 있는 ‘상원’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177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칼을 빼들었다. 법사위의 고유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의장 직속 별도 기구에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가 더 이상 ‘법안 발목잡기’의 장이 되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 통과를 위해선 또 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만 한다. 결국 원 구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①국회법상 법사위 권한은?

국회법 86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제도는 제2대 국회인 1951년 국회법 개정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제안자인 고(故) 엄상섭 의원은 “모든 법률안은 국가 전체의 법률체계에 통일·조화돼야 한다”며 “전법과 후법과의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법률용어 및 조문체제의 통일 등을 고려한 연후에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②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이 뭐길래

체계·자구심사권 중 체계심사는 △법안내용의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 △자체조항 간 모순유무 등을 의미한다. 자구심사는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 △통일성 등을 검토해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을 뜻한다. 

체계·자구심사권은 이처럼 법안의 형식을 살펴보라고 만든 절차다. 그러나 정작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법사위서 수정해 다른 상임위와 충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 때는 ‘유해화학물관리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법사위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충돌했다. 당시 환노위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게 ‘전체 매출액의 10%’ 과징금 부과로 법사위에 올려보냈다. 법사위는 ‘사업장 매출의 5%’로 낮췄다. 이를 두고 환노위는 ‘월권행위’라며 비판했다.

③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움직임

20대 국회에선 총 3건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관련 개정안이 올라왔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가 개별적으로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도록’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당 홍익표 의원은 ‘별도 기구인 국회법제지원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도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냈다.

지난 3월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장은 체계·자구심사 범위와 관련해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 경우 △법률 간 모순이 있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체계·자구 심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당초 의결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④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나선 민주당

민주당은 지난 1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 기구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에는 각 상임위는 예산 당국의 의견까지 모두 포함해 논의를 정리한 뒤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 기술적 검토로 특화된 의장 산하 특별 기구에 체계·자구 검토를 의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또다시 기존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본지와 통화에서 “야당(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은 물론 법사위 기능 분리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법은 원 구성과 연동돼 있다”면서 “우리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고, 법사위 조정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개원 축하 현수막 설치된 국회.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첫 주말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