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새 21억개 증가' 일회용컵 사용량·회수율 2022년 6월 보증금제 시행 [아주경제차트라이더]
2020-06-03 00:03
일회용컵 재활용율을 높여 환경 보호를 위하는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으로 시행하게 된다.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 5%로 낮아졌다. 재활용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일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처럼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