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에어로빅장 운영자제 권고
2020-06-02 15:47
실내집단운동시설을 집합제한지역으로 정해
광주광역시가 줌바, 에어로빅 같은 실내집단 운동시설을 집합제한 지역으로 정하고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어쩔 수 없이 운영한다면 정부가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줌바댄스를 즐기고 있는 모습.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외국잡지 제공]
광주시는 고위험 실내집단운동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영할 경우 핵심 방역수칙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종사자·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 소독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소독 △이용자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