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5자녀 가구에 15번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무료 공급
2020-06-02 11:18
임대보증금·임대료 없어...관리비만 부담하며 최장 20년 거주 가능
수원시가 지난 달 29일 시민 장춘일(49)씨의 5자녀 가구에 15번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을 선물했다.
시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주택이 없는 네 자녀 이상 가구(수원시 2년 이상 거주)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자녀 수가 같으면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수원휴먼주택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을 9차례 할 수 있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층간 소음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1층을 매입하고, 부모 직장·자녀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지원한다. 입주자 의견을 바탕으로 벽지·장판 등의 디자인을 정하고 입주 전 집을 수리해준다.
장씨 가족이 새집으로 이사한 지난 달 29일 오후, 조무영 제2부시장이 집을 방문해 수원휴먼주택 입주를 축하했다. 조 부시장은 “일곱 식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수원휴먼주택에서 지금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장춘일씨는 “전에 살던 집은 7명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넓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며 “나중에 은혜를 꼭 갚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시는 ‘수원휴먼주택 200호 확보’를 목표로 2018년부터 주택을 매입해 2019년까지 14호를 확보했다. 올해는 3호를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저소득 다자녀가구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3~4월 네 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실생활·주거 형태, 소득 수준 등 생활실태와 대상자가 원하는 복지 혜택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4자녀 이상 가구 중 무주택가구는 188가구였다. 4자녀 무주택가구가 159가구, 5자녀 23가구, 6자녀 5가구, 8자녀 1가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