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2800가구에 전세금 지원한다

2020-06-01 11:17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500명-신혼부부 300명 모집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에게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을,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지원 신청을 하면 공사가 가부를 검토한 뒤 가능할 경우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또는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는 소득수준과 보증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10∼19일 주민등록이 된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