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또 연장"… 내달 14일까지 '17일간' 진행
2020-05-29 09:11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됐다.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의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거나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린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