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CP 우수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검토 중"

2020-05-29 14:00
공정거래자율준수(CP) 우수 기업 발표회 참석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기업의 준법경영과 상생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우수 운영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 우수기업 사례 발표회에서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노력을 당부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자율 교육 시행이나 내부감시체제 구축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조성욱(사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 우수기업 사례 발표회에서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노력을 당부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법 위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등 법 준수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만든 내부준법시스템인 CP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 CP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기업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CP 도입을 적극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또 "포스트코로나 시국에서는 경제의 약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만 아니라 기업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CP 관련 기업의 건의 사항을 들었다. 그는 "실효성 있는 운영과 확산을 위해 C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CP 우수 운영기업에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매년 1회(5월~12월) CP도입 기업 중 신청자에 한해 CP 운영성과를 평가해 6개 등급(AAA, AA, A, B, C, D) 등급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등급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A등급 이상 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CP 인센티브 [자료=공정위 제공]

아울러 이 자리에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과 포스코인터내셔널, 한미약품 등 3개 기업이 CP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곳이다. 롯데면세점은 개별 사업부문의 CP를 발전시켜 그룹사 차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CP에 하도급법 부문을 강조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CP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한미약품은 4개 업무를 선별해 맞춤형 자율 준수 편람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CP 우수사례 발표회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감안해 조성욱 위원장과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CP 우수 3사만 참석하는 대신 다수 기업과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