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한강수계법 개정요구

2020-05-26 12:02
국가·유역물관리 상생 협력으로 물 주권 확보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25일 한강유역환경청과 7개 시‧도(인천,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로 구성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간담회에 참여해 인천시 물주권 확보를 위해 2가지 안건 상정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발족 후 처음 지자체가 참여하여 지자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시는 국가·유역물관리로 물관리 체제 변화,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 한강상수원 상류지역으로 한정되어 한강수계 하류지역의 기금 예산활용이 제한적인 점을 설명하고,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강하구 통합관리 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
 

 


또한, 상·하류 참여 화합 및 상생할 수 있는 한강하구는 생태·환경통합관리기관 설립을 건의했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에 대한 제한에 대해 주민지원사업 등을 이유로 상·하류 지역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여 수질개선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014년 상·하류 협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하류지역인 인천시에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서 시는 상수원상류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하류지역인 인천시에 대한 배려를 건의했다.

다. 상수원을 이용하는 지역에서 상수원상류지역의 고충을 공감하지만, 상·하류 공영으로 한강수계 전체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류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자연논리에 따라 하류에 위치해 있는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 국내유일의 열린 하구인
한강하구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통해 상·하류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가 통합물관리 정책에 발맞춰 이제는 인천시가 한강수계 중심임을 인식하고,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상·하류 공영에 걸 맞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물주권 확보 및 인천시민들의 환경복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