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김태년 원내대표 만나 “中企 전대미문 위기, 특례보증 확대해야”

2020-05-26 11:00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21대 국회는 중소기업 국회가 돼 달라고 요청하면서 특례보증 확대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26일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김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10곳 중 8곳이 매출감소 애로를 호소한 만큼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고용충격도 가시화되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및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현행 1일 6만6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늘리고, 요건은 ‘근로시간 20% 초과 감축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고용유지 노사합의’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21대 국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입법 우선순위는 ‘경제·중소기업 살리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당정청에서 발표한 대중소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은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 최우선 입법을 당부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21대 국회 제1호 법안은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이다.

김 회장은 “조달시장에서 현재도 저가계약이 지속되고 적정이윤 확보가 어려워서 저가계약에 의한 기업손실이 연간 최대 9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관수시장, 공정조달 실현을 위한 적정단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시책 참여를 제한받고 있다”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