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기오염물질 체계적·광역적 관리 시작
2020-05-26 08:33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도내 14개 시·군 대기관리권역 추가 지정 -
충남도는 26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을 통해 △권역관리체계 전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생활 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수도권 외에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중심으로 대기관리권역이 추가 확대돼 도내에서는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됐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1∼3종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하며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2018∼2019년 배출량 대비 약 4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동배출원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관리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LPG 1톤 화물차 지원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에도 힘을 쏟는다.
또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및 경유차만 사용할 수 있다.
생활 주변 소규모·기타 배출원 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비 지원 △오염물질 행위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을 담은 시·도 조례 제정을 실시한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사업장 및 경유차 소유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공해 조치 비용 등을 지원해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