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확대
2020-05-23 00:29
평택시 거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평택시가 다음달부터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22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 및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51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도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신청 즉시 경기도 지원금과 평택시 지원금을 합산해 2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인 1매씩 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오는 8월말까지로, 사용조건과 제한사항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영주권자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해야 할 결혼이민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