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막아라"...D-DAY 한달 앞 정부-지자체 줄다리기

2020-05-21 14:12
"국가지정 사업은 국비로 vs 20년 시간 충분했다"
내달 말까지 인허가 추진 또는 포기할 대상 선별
서울시, 소송 대응팀·실효FT 출범…대응 마련 고심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 관계자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효력 상실)에 대비한 총 점검에 돌입한다. 어떤 미집행시설을 살리고 포기할지 대략 정해둔 상태에서 정부-지자체 분담금 비율 등 막판 조율을 하기 위해서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오는 2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관련 전체 회의가 열린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0년 동안 인허가 절차를 밟지 못한 곳의 효력을 오는 7월 1일자로 상실토록 한 '장기 미집행 실효제'에 대비한 자리다.
 

전수조사 최신통계인 2018년 기준 지자체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사유대지는 사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곳을 구분한 것임. 전국 기준 150조 규모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자료 = 국토부 ]


실효 대상은 도로와 공원·체육시설·학교 등 46종이며, 정확한 규모는 다음달 중순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 전 6월 말까지는 인허가 절차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실효 대상 중 어떤 곳의 사업을 추진할지 윤곽이 정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회의 최대 중점은 중앙정부의 지원금 규모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 지자체에서 다수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1995년)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한 만큼 더 많은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정한 사업의 비용을 지자체가 100%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나 유원지, 학교 등 실효 대상 대부분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2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집행을 못 해서 실효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실효 대상을 최소화해서 되도록 (지자체가) 집행을 많이 하되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원을 보면 서울시 내에는 116개소의 도시공원이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다.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 면적(2.9㎢)의 31배에 달하는 91.7㎢다. 공원 조성을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토지 보상비에 필요한 재정 규모만 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관련 전담조직(TF)을 신설해 실효 대상을 선별하고 관할 구청에 실효 전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로구 창신녹지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고 서울시 전체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 24곳과 공원 2곳은 효력 상실토록 해 사업을 포기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실효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와 향후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대응팀 회의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통계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5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