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인천서부소방서 김문원 서장

2020-05-21 11:39

인천서부소방서 김문원 서장[사진=인천서부소방서]


공사장의 화재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며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과 현장에서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천물류창고 화재도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각종 공사현장에서는 불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및 완벽한 안전관리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후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작업자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공사현장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건축자재 등의 불연화 등 제도적 요인도 필요하지만 작업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현장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 관계자들이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꼭 준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첫째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하며, 용접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 방지조치를 하도록 작업 시작 전 작업 근로자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현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작업장 주변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재감시자 및 작업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임시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 위험 작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회의 및 협의를 통해 작업장의 모든 부서에 통보하고 화기 작업 허가서 등을 출입구 근처에 비치하는 등고 다른 작업자들에게 사고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거추장스럽고 불편할수 있겠으나 대형화재의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 원칙에 근거한 안전의식이 안전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