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찬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2020-05-21 12:00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이 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지급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 11억6300만원의 하도급 대금과 8800만원의 지연 이자를 미지급했다.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건설 위탁하고,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지연 이자(연 15.5%)도 주지 않았다. 3개 수급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 이자는 최소 약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 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 대금가 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3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1억6300만원과 지연이자 8800만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4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시정 명령함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제재했다"며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 11억6300만원의 하도급 대금과 8800만원의 지연 이자를 미지급했다.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건설 위탁하고, 각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지연 이자(연 15.5%)도 주지 않았다. 3개 수급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 이자는 최소 약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 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 대금가 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3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1억6300만원과 지연이자 8800만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4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시정 명령함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제재했다"며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