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피의자 ‘최신종’ 신상 공개… 사형 선고 가능성도

2020-05-20 17:04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기소가 되기 전인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잔혹한 범죄자로 증거가 명백한 경우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범행 나흘 뒤인 같은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씨(29·여)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그는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신종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최씨의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살인의 경우 5가지 종류로 분류를 한다. 가장 높은 형량을 받는 살인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해 강력범죄로 인해 신상이 공개된 4명(고유정, 장대호, 안인득, 김다운) 중에서는 진주의 아파트에서 방화·흉기난동을 벌인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안씨는 당시 5명을 살해하고 그 외 다수에게 상해를 입혔다.

한편 과거 최씨는 전도유망한 씨름선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최씨는 초등학교 재학시절 씨름부에 몸을 담고 선수로 활동했다.

2002년에는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 경장급(40㎏ 이하)과 소장급(45㎏ 이하), 청장급(50㎏ 이하)을 모두 석권했다.

최씨는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샅바를 잡았다. 도내 씨름대회 청장급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던 그는 이후 불분명한 이유로 갑자기 선수 생활을 관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체육계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 시절 꽤 씨름을 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씨름부에서) 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최씨는 2012년 집단·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했다.

2015년에는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씨는 최근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