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는 감시 부당해" 신창원, 독방 감시용 CCTV 철거
2020-05-20 09:37
‘탈옥수’ 신창원(54) 씨가 수감된 독방에 감시용 폐쇄회로TV(CCTV)가 철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신 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통해 신 씨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긴 시간 신 씨를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로 판단해 신 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씨는 19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07년 교도소를 탈옥했다가 2년 6개월만에 검거됐다. 이후 20여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