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직장 부근에 주소만 옮겨놓은 이른바 '위장전입' 공무원들이 의도치 않는 '부당이득'을 보게 됐다. 가족과 함께 주소가 돼 있으면 최고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1인 가구'로 간주돼 별도로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타 시·도에서 출퇴근하면서 주소를 옮긴 공기업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4조원가량의 재난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공직 내부에서부터 혈세가 줄줄 새는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지난 18일 하루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두 78만여 가구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의 지원금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