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 논란] ②‘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의료민영화 10년 잔혹사
2020-05-20 08:00
2002년 시범사업 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수차례 도입 시도
의료계·당시 야당 반발로 번번이 무산…文 정부도 최근 관심
의료계·당시 야당 반발로 번번이 무산…文 정부도 최근 관심
원격의료는 논쟁은 2000년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미 20년 동안 논의돼 왔다. 일단 국내 의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데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의료법 34조는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02년 ‘의사-의료인’ 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0년, 2014년, 2016년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세 차례 원격의료 허용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에는 실패했다.
2018년 8월 한 차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게 전부로 기록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공약집에서도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며 현행법에 가까운 안을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뒤 차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계획을 발표했으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지층의 강한 반발로 흐지부지 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한시적 원격의료가 허용된 2월 말 이후 26만여명의 환자가 전화 진찰상담 등 사실상 원격의료를 받으면서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얻으면서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를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올 가을이나 겨울 전까지 현재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 진료의 효과를 분석해 원격의료 확대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해 제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19일 “비대면 의료는 전문가가 우려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진의 건강과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면 의료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비대면 의료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공공의료 증진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산업화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재차 언급했다. 의료 민영화나 산업화가 아니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면 도입하겠다는 뜻도 아니라고 했다.
앞서 의협은 청와대와 정치권, 정부가 비대면 의료 허용 기조를 보이자 지난 18일 의사 회원에 보낸 권고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앞으로 일주일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비대면 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협회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했다.
국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는 원격의료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원격진료를 도입하기 시작해 전체 진료 6건 가운데 1건이 원격의료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1997년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에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뒤 2015년 전면적으로 허용했으며, 로봇을 활용한 원격 수술도 가능하다.
2016년부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5G 기술을 이용해 원격의료 기술로 전 세계의 주목 받은 바 있다. 중국에서는 환자는 지역 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화상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최대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 핑안굿닥터는 현재 11억1000명의 가입자를 보유 중이다.
의료법 34조는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02년 ‘의사-의료인’ 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0년, 2014년, 2016년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세 차례 원격의료 허용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에는 실패했다.
2018년 8월 한 차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게 전부로 기록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공약집에서도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며 현행법에 가까운 안을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뒤 차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계획을 발표했으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지층의 강한 반발로 흐지부지 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한시적 원격의료가 허용된 2월 말 이후 26만여명의 환자가 전화 진찰상담 등 사실상 원격의료를 받으면서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얻으면서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를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올 가을이나 겨울 전까지 현재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 진료의 효과를 분석해 원격의료 확대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해 제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19일 “비대면 의료는 전문가가 우려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진의 건강과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면 의료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비대면 의료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공공의료 증진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산업화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재차 언급했다. 의료 민영화나 산업화가 아니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면 도입하겠다는 뜻도 아니라고 했다.
앞서 의협은 청와대와 정치권, 정부가 비대면 의료 허용 기조를 보이자 지난 18일 의사 회원에 보낸 권고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앞으로 일주일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비대면 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협회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했다.
국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는 원격의료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원격진료를 도입하기 시작해 전체 진료 6건 가운데 1건이 원격의료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1997년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에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뒤 2015년 전면적으로 허용했으며, 로봇을 활용한 원격 수술도 가능하다.
2016년부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5G 기술을 이용해 원격의료 기술로 전 세계의 주목 받은 바 있다. 중국에서는 환자는 지역 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화상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최대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 핑안굿닥터는 현재 11억1000명의 가입자를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