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활용품 보상 교환사업 편다'
2020-05-18 08:20
폐건전지는 부피나 무게, 규격에 상관없이 25개를 가져오면 2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1장으로 바꿔준다. 현재 보유량 1800장이 소진 때까지다.
종이팩은 규격별 일정량을 모으면 3겹짜리 화장지 1롤로 연말까지 바꿔 갈 수 있다.
100㎖ 규격의 종이팩은 55개, 200㎖는 45개, 350㎖는 35개, 500㎖는 25개, 1000㎖는 15개를 각각 모아와야 한다.
종이팩은 우유, 두유, 주스, 기타 음료 등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용기다. 종이컵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환하려면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길게 펴서 말린 뒤 가져오면 된다.
교환 장소는 성남시 50개 동 행정복지센터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현재 재활용품 보상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지역 내 8곳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바꿔 갈 수 있다.
성남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 환경에 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자 ‘재활용품 보상 교환사업’을 펴 지난해 폐건전지는 전년보다 0.28배 늘어난 110t을, 종이팩은 2.4배 늘어난 60t을 각각 재활용했다.
올해는 폐건전지 120t, 종이팩 80t 수거를 목표로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