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유재산 임대료 80% 한시적 감면
2020-05-16 16:49
사용·대부 계약을 체결한 재산관리 부서로 감면신청서 제출해야
안성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임대료 8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감면 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되고, 미부과된 임대료는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