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지원' 남양주시, 공유재산 임차료 50% 감면
2020-05-15 15:42
'사용료 감면 또는 연장'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임차료를 5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 기간은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까지다.
계속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관리 부서별로 감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신청을 받아 감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