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문형욱, "n번방 피해여성 50명"...범행동기 돈 아니다

2020-05-14 15:50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갓갓' 문형욱(24)은 성 착취물 공유방 10여개를 운영했으며, 피해 여성이 50여명에 이른다고 자백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문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기 신체 노출 사진을 올린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됐는데 도와주겠다"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츰 수위를 높여가면서 신체 노출 사진, 동영상 등 총 3천여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한 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번방, 같은 해 7월에는 6∼8번방 등 12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10명을 확인했지만, 피해자 수가 50여명이라는 문씨 진술에 따라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성 착취 영상물을 통해 모두 36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문씨가 2015년 7월께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다는 진술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는 n번방 이용 대가로 문화상품권을 받았지만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나눠줬다. 피해자들이 문화상품권을 받으면 신고하지 않고 말을 잘 듣는 데다 본인이 직접 쓰면 경찰에 잡힐까 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박사방' 운영으로 범죄 수익금을 얻은 조주빈과는 차이를 보인다. 경찰은 "문형욱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재미로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문씨와 조씨의 범죄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는 계속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형욱에게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외에도 아동복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요와 협박 혐의를 적용해 오는 1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