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내년부터 예술인에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 가능"

2020-05-14 11:17
고용보험 개정법 통과 후 첫 예술인과의 만남
이 장관, "예술인에 대한 고용 안전망 확대 의미" 강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신설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예술인들을 만난 가운데 "고용보험이 예술인으로 확대되면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을 예술인에게도 적용하는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제외된 상태다.

이 장관은 "대부분 예술인은 프리랜서여서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생계 위협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는 게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음 달 1일부터 예술인이 신청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며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게 된다"고 전했다.